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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넷플릭스, 유튜브, 웨이브 등 스트리밍 시대!
    더 이상 공중파 방송을 보지 않는데도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TV 수신료, 납부가 아깝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?

    이 글에서는
    ✅ 티비 수신료 해지 조건
    ✅ 해지 신청 방법 (온라인, 전화, 방문)
    ✅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
    등을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. 매월 2,500원, 1년에 3만 원 절약할 수 있는 꿀팁이니 끝까지 확인해보세요!

     

     

     


    티비 수신료란?

    TV 수신료는 **KBS(한국방송공사)**에서 공영방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걷는 요금입니다.

    • 매월 2,500원씩 부과
    • 전기요금 고지서에 자동 포함

    📌 하지만,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수신료를 해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    티비 수신료 해지 조건

    해지를 원한다고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닙니다.
  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합니다:

    ✅ 1. TV를 완전히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

    → 폐기 증명서 제출 필요

    ✅ 2. TV는 있지만 방송 수신이 불가능한 경우

    → 모니터로만 사용하거나, 고장 상태 등

    ✅ 3. 기숙사, 원룸 등에서 개별 TV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

    → 전기요금 납부 주체가 개인이 아닐 경우

    ✅ 4. 해외 거주 중인 경우

    → 장기 해외 체류 입증 가능 시


    티비 수신료 해지 방법

    해지 신청은 총 3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.

    🔹 1. 온라인 신청 (간편 추천)

    ① 한전 사이버지점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• 한전 사이버지점 접속
    • 로그인 → ‘TV 수신료 해지 신청’ 선택
    •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
    • 처리기간: 약 2~3주 소요

    ② KBS 수신료 홈페이지

     


    🔹 2. 전화 신청

    • 한전 고객센터: 123 (국번 없이)
    • KBS 수신료 상담실: 1588-1801

    📞 상담원에게 해지 요청하면 안내에 따라 절차 진행


    🔹 3. 방문 신청

    • 한전 지사 또는 KBS 본사 방문
    • 준비물:
      • 신분증
      • TV 미보유 증빙 서류 (폐기 확인서 등)

    제출 서류 안내

    해지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    서류 항목설명
    신분증 본인 확인용
    TV 폐기 확인서 TV를 없앴다는 증빙 (폐기물 센터 발급)
    설치 불가 확인서 TV 수신 기능 불가 증빙
  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필요

    해지 시 유의사항

    ✔ 신청 후에도 검토 기간 동안 요금이 청구될 수 있음
    ✔ TV를 단순히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지는 불가 — 완전 미보유 필수
    ✔ 필요시 현장 확인이 진행될 수 있음 (KBS 또는 한전 직원 방문)
    ✔ TV를 다시 설치하면 재신청 필요
    ✔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필수


    마무리 요약

    항목요약 내용
    수신료 금액 매월 2,500원 (연 30,000원)
    해지 조건 TV 미보유 또는 수신 불가 환경 등
    신청 방법 온라인, 전화, 방문 가능
    제출 서류 신분증, 폐기 증명서 등
    처리 기간 보통 2~3주 소요, 검토 후 반영

    결론

    티비를 시청하지 않는다면 굳이 수신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.
    절차는 다소 까다로울 수 있지만, 연 3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아낄 수 있어요.

    👉 지금 바로 수신료 해지를 신청해보고,
   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을 줄여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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