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넷플릭스, 유튜브, 웨이브 등 스트리밍 시대!
더 이상 공중파 방송을 보지 않는데도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TV 수신료, 납부가 아깝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?
이 글에서는
✅ 티비 수신료 해지 조건
✅ 해지 신청 방법 (온라인, 전화, 방문)
✅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
등을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. 매월 2,500원, 1년에 3만 원 절약할 수 있는 꿀팁이니 끝까지 확인해보세요!
티비 수신료란?
TV 수신료는 **KBS(한국방송공사)**에서 공영방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걷는 요금입니다.
- 매월 2,500원씩 부과
- 전기요금 고지서에 자동 포함
📌 하지만,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수신료를 해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티비 수신료 해지 조건
해지를 원한다고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닙니다.
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합니다:
✅ 1. TV를 완전히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
→ 폐기 증명서 제출 필요
✅ 2. TV는 있지만 방송 수신이 불가능한 경우
→ 모니터로만 사용하거나, 고장 상태 등
✅ 3. 기숙사, 원룸 등에서 개별 TV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
→ 전기요금 납부 주체가 개인이 아닐 경우
✅ 4. 해외 거주 중인 경우
→ 장기 해외 체류 입증 가능 시
티비 수신료 해지 방법
해지 신청은 총 3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.
🔹 1. 온라인 신청 (간편 추천)
① 한전 사이버지점
- 한전 사이버지점 접속
- 로그인 → ‘TV 수신료 해지 신청’ 선택
-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
- 처리기간: 약 2~3주 소요
② KBS 수신료 홈페이지
- KBS 수신료 사이트 접속
- ‘TV 수신료 해지 신청’ 클릭 → 신청서 제출
🔹 2. 전화 신청
- 한전 고객센터: 123 (국번 없이)
- KBS 수신료 상담실: 1588-1801
📞 상담원에게 해지 요청하면 안내에 따라 절차 진행
🔹 3. 방문 신청
- 한전 지사 또는 KBS 본사 방문
- 준비물:
- 신분증
- TV 미보유 증빙 서류 (폐기 확인서 등)
제출 서류 안내
해지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신분증 | 본인 확인용 |
TV 폐기 확인서 | TV를 없앴다는 증빙 (폐기물 센터 발급) |
설치 불가 확인서 | TV 수신 기능 불가 증빙 |
위임장 | 대리 신청 시 필요 |
해지 시 유의사항
✔ 신청 후에도 검토 기간 동안 요금이 청구될 수 있음
✔ TV를 단순히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지는 불가 — 완전 미보유 필수
✔ 필요시 현장 확인이 진행될 수 있음 (KBS 또는 한전 직원 방문)
✔ TV를 다시 설치하면 재신청 필요
✔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필수
마무리 요약
수신료 금액 | 매월 2,500원 (연 30,000원) |
해지 조건 | TV 미보유 또는 수신 불가 환경 등 |
신청 방법 | 온라인, 전화, 방문 가능 |
제출 서류 | 신분증, 폐기 증명서 등 |
처리 기간 | 보통 2~3주 소요, 검토 후 반영 |
결론
티비를 시청하지 않는다면 굳이 수신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.
절차는 다소 까다로울 수 있지만, 연 3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아낄 수 있어요.
👉 지금 바로 수신료 해지를 신청해보고,
매달 나가는 고정비용을 줄여보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