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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나 손주에게 자산을 이전하면서 절세까지 노릴 수 있는 방법, 바로 미성년자에게 주식 증여입니다. 이 글에서는 주식 증여 절차부터 증여세 신고 방법, 유의사항과 절세 팁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.
✅ 1. 증여 계획 수립
- 증여 대상자: 부모 → 자녀, 조부모 → 손주
- 증여 금액 설정: 증여세 공제 한도 고려
→ 10년 간 2,000만 원 공제 가능 (미성년자 기준)
✅ 2. 미성년자 명의 증권 계좌 개설
항목 | 필요 서류 |
---|---|
계좌 개설 장소 | 증권사 or 은행 (법정대리인 동반 필수) |
필수 서류 | - 가족관계증명서 - 기본증명서 - 미성년자 도장 - 부모 신분증 - 법정대리인 동의서 |
🔑 대부분 증권사는 오프라인 방문이 필요하며, 일부는 비대면 개설도 가능합니다.
✅ 3. 주식 증여 방식
📌 방법 ① 매도 후 현금 재매수 방식
- 기존 주식 매도 → 미성년자 계좌에 현금 입금
- 미성년자 계좌에서 동일 주식 매수
- 매수 당시 가격 = 증여가액
📌 방법 ② 명의변경 방식 (동일 증권사 내)
- 증여자 & 수증자 계좌 동일 증권사일 경우 가능
- 직접 주식 수량을 이전하는 방식
- 세금 산정이 간편하고 실무에서 많이 활용됨
✅ 4. 증여세 신고 및 납부
항목 | 내용 |
---|---|
신고기한 |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|
신고처 | 국세청 홈택스(온라인) 또는 관할 세무서 |
공제한도 | 10년간 2,000만 원 (미성년자 기준) |
세율 | 10% ~ 50% 누진세율 |
💡 세무사 상담 권장: 평균 주가 산정, 증여세 계산, 자금출처 소명 등 전문가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⚠️ 미성년자 주식 증여 시 주의사항
- 단기 매도 주의: 증여 직후 매도 시 세무조사 대상될 수 있음
- 증여세는 수증자(자녀)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
-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추가 증여로 간주 가능성 있음
- 10만 원 이상 금융거래는 국세청 자동 통보
💡 절세 팁 & 활용 전략
- 10년 주기로 분할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 ↓
- 앞으로 상승할 주식 증여 시, 수익을 세금 없이 이전 가능
- ETF 등 안정적 자산으로 변동성 리스크 최소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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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마무리 TIP
미성년자 주식 증여는 단순히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넘어서, 장기적인 세금 계획과 재산 설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철저한 사전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, 자녀에게 현명한 자산을 증여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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